▶ 납부할 세금은 오늘까지 내야 벌금 피해, 부양체크를 못 받은 경우 반드시 반영해야
▶ 비트코인 매매 수입은 양도소득세 부과

올해 세금보고를 오는 10월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했다고 해도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오늘(17일)까지 납부를 해야 벌금을 피할 수 있다. [로이터]
“올해 세금보고 끝내셨습니까?”
2020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늘(17일)로 마감된다.
연방국세청(IRS)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접수한 세금보고 건수는 약 1억2,678만건으로 이중 1억1,599만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도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은 3,300여만명으로 오늘 자정까지 온라인으로 세금보고를 완료하든지 아니면 오늘 날짜가 찍힌 우편으로 IRS에 세금보고 서류를 보내야 한다.
CNN과 USA 투데이 등 주요 매체들이 보도한 내용과 저스틴 오 남가주공인회계사협회장의 조언을 중심으로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에 한인을 비롯한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오늘로 마감일인 연기된 이유는?
▲전통적으로 세금보고 마감일은 4월15일이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기부양법안에 따라 경기부양지원금 지급 업무와 기존 세금보고 서류 처리 업무가 겹치면서 IRS가 처리 업무 과부하를 염려해 1달 여 가량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했다.
올해 세금보고 시즌이 2주 정도 늦어진 것과 2019년도 소득분에 대한 세금보고 미처리분도 세금보고 마감일 연장 조치에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했다.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는가?
▲물론이다. 개인 납세자의 경우 마감일 연장을 신청하는 양식 4868을 작성해 제출하면 5개월 자동 연장되어 오는 10월15일까지 올해 세금보고를 늦출 수 있다. 마감일 연장 서류는 오늘까지 제출해야 한다. 마감일에 쫓겨 증빙 서류들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보고를 하기 보다는 차라리 세금보고 마감일을 연장해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게 중요하다. 주의해야 할 것은 세금보고 서류 제출을 연장할 수는 있어도 납부할 세금까지 연장되는 것은 아니다. 올해 세금보고를 통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오늘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세금보고를 17일까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크게 2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다. 세금을 미납하면서 세금보고 서류도 제출하지 않았다면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5%의 벌금이 부과된다. 세금보고 지연이 지속되면 최대 25%까지 벌금이 늘어나 주의가 요망된다. 세금보고는 했지만 세금을 미납했을 때는 미납 세금에 대해 매월 0.5%의 지연 벌금이 부과된다. 이것 역시 최대 25%까지 부과가 가능하다.
다음은 세금환급금을 받는 경우이다. 이 경우 세금보고를 않는다고 해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는다. 다만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지급을 그만큼 미루는 것이라 개인적으로 손해인 셈이다.
-경기부양지원금(EIP)도 세금보고 대상인가?
▲아니다. 2020년에 지급받은 경기부양금은 비과세 대상이다. IRS에서 경기부양금 지급과 관련해 관리하고 있어 납세자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경기부양금 중 누락된 것이 있다면 세금보고시 이를 반영해 신청해야 한다. 즉 지난해 600달러, 1,200달러 경기부양체크를 못 받은 경우 이번 2020년 세금보고에 신청할 필요가 있다.
-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1년 미만 동안 주식 거래를 해서 얻은 수입에 대해서는 단기 양도세에 대한 세금을 최대 35%까지 부담해야 한다. 1년 이상 장기 수입에 대해서는 장기 양도세가 최대 20%까지 적용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15% 이하의 세율이 적용되는 게 보통이다.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보유하고 있는데?
▲지난해 비트코인을 매매해 수입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비트코인 역시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매입해 팔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면 아무리 가치가 상승해도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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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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