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상원 ‘조닝 변경없이 가능한 법안’ 통과
▶ 하원 남아…상용부지에 주택건설은 전국 처음

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아 비어 있어 방치된 샤핑몰 부지를 조닝 변경 없이 주택 용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가주 의회에 상정되어 통과 여부에 관심 모아지고 있다. [로이터]
“방치된 샤핑몰에 주택을 건설해서 주택 위기를 해소하자.”
도심에 비어 있는 샤핑몰을 헐고 신규 주택을 짓는 방안이 추진된다.
빈 샤핑몰의 주택 전환을 용이하기 위해 용도구역제한인 ‘조닝’(zoning) 변경 없이도 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캘리포니아 주의회에서 발의되어 상원을 통과했다.
가뜩이나 주택난이 심각한 가주에서 신규 주택 공급을 촉진시키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될지 법안 추진 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P통신은 1일 ‘21세기 난제’라 불릴 만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버려진 샤핑몰 부지 활용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가주 의회가 빈 샤핑몰 부지를 신규 주택 건설 부지로 활용하는 법안을 발의해 상원을 통과해 하원 심의를 남겨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빈 샤핑몰의 주택 부지 활용 법안은 SB6와 SB15으로, 이 두 법안의 핵심은 샤핑몰과 같은 상업용 부지의 택지 전환시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닝 변경 없이 건설업체가 신규 주택 건설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과 샤핑몰의 주택 부지로 조닝을 변경하는 지방 정부에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그간 상업용 부지를 택지로 전환하는 조닝 변경은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서 건설업체와 개발업자들이 기피해 온 것이 현실이다.
게다가 지방정부 입장에서도 주택 부지로 전환하는 것 보다는 샤핑몰에 대형 앵커 테넌트를 영입해 샤핑몰 영업을 재개하는 것이 세수 수입이 더 많아 사실상 조닝 변경에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다. 이번에 상원 문턱을 넘은 두 법안은 걸림돌로 작용했던 조닝 변경 제한을 폐지하고 조닝 변경시 해당 지방정부에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 샤핑몰의 주택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두 법안이 가주 하원을 통과하면 가주는 상업용 부지에 다세대 주택 건설을 허용하는 미국 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법안의 통과 여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이지만 가주 내 심각한 주택난을 해결하려면 매년 18만채의 신규 주택이 공급되어야 하지만 8만채에 그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가주 의회가 법안 통과에 적극적일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하지만 이 두 법안을 놓고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가장 먼저 반발하고 나선 곳이 지방정부다. 조닝 변경 없이 샤핑몰 부지에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하면 그만큼 지방정부의 개발 권한이 축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주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주택난 해소를 놓고 정치적 입장과 압력이 다른 것도 법안 통과에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가주 상원 문턱을 넘지 못했던 전례가 그 반증이다.
주거권리 옹호단체들은 법안 취지 자체에는 찬성을 하지만 주택 건설시 훈련받아 기술이 있는 노동 인력만 건설 참여가 가능한 실천 조항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LA와 샌프란시스코와 같은 대도시와 시골 지역간 노동 인력 수준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지역 불균형이 초래될 수 있다는 게 반대 요지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버려진 샤핑몰의 주택으로 재활용과 주택난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두 법안에 대한 가주 하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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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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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 좁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