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일문일답
▶ 세입자뿐 아니라 임대주도 지원대상에 포함…최대 12개월까지 혜택, 한국어 신청도 가능
가주 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입자와 임대주를 돕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의 한인 신청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가주 주택·지역사회 개발국(HCD)은 10일 신청 마감일은 없지만 예산이 종료되면 혜택도 중단된다며 가능한 빨리 신청할 것을 부탁했다. 다음은 이 프로그램에 대한 일문일답.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인해 미납된 임대료와 공공요금에 대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소득 자격을 갖춘 가구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며 세입자와 집주인들을 지원한다. 미납된 임대료와 공공요금에 대해 최대 12개월까지 100%의 보조 혜택을 제공하며 2021년 9월30일까지 세입자들을 퇴거 조치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다.
-임대료나 공공요금 지원에 관한 신청절차 안내는
▲보다 자세한 정보는 프로그램 웹사이트 HousingIsKey.com을 방문하거나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콜센터인 833-430-2122에 무료로 전화할 수 있다.
-세입자이고 도움이 필요하다.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신청서 작성을 위해 웹사이트 HousingIsKey.com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가 거주지 인근 지역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또는 주정부 프로그램에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세입자라면 가구 구성원 중에 아래 요건을 갖춰야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은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았고, 소득 자격을 갖췄으며(신청할 때 주정부가 이를 계산해 준다), 미납한 임대료와 공공요금이 있거나 향후 납부 할 임대료와 공공요금 지급을 위해 재정 도움이 필요한 경우다.
-어떤 공공요금이 지원 대상인가
▲2020년 4월 1일 이후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2개월치 요금에 대해 100%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금은 유틸리티 공급사에 직접 전달된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쓰레기 수거, 연료나 기름 등의 에너지 비용에 대한 요금 납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과 전화 서비스도 공공요금에 해당된다.
-공공요금 납부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청구서, 고지서 등 유틸리티 공급사가 보낸 청구서가 증거서류이다. 단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부담하는 공공요금은 임대료로 처리된다.
-서류 미비자도 임대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
▲그렇다. 신청인들은 이민자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재정 지원 자격이 될 수 있으며 시민권 증명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신청자의 정보는 비공개로 유지된다.
-프로그램 신청서는 언제까지 접수 받는지.
▲신청서 접수 만료일은 없다. 주정부는 지원금이 남아 있는 한 계속해서 가주 코로나19 임대료 지원 프로그램 신청서를 접수 받을 것이다.
-프린터나 스캐너가 없어서 서류를 업로드 할 수 없다
▲주 전역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자들을 지원하고 있는 지역사회 단체들이 있다. 도움을 받을 가까운 곳의 기관과 예약하려면 833-687-0967로 전화할 수 있다. 한인사회의 경우 LA 한인회와 샬롬센터 등이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집주인이 협조를 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
▲집주인의 프로그램 참여여부와 관계없이 단독으로 신청할 자격이 있으며 2020년 4월 1일 이후 미납한 임대료와 공공요금에 대한 100%의 재정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신청 절차가 어려운가
▲아니다. 신청서는 간소화되었으며 질문 문항도 줄었고 완료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짧다. 몇 가지 서류를 업로드하기만 하면 되고(여러분의 상황에 따라 적게는 한 가지) 성공적으로 신청하기 위해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해를 돕기 위해 유용한 ‘팝-업’ 요령들이 신청서 과정에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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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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