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주 스포캔의 한 주택 소유주가 집 문서에 담긴 케케묵은 인종차별적 계약조항을 삭제해 달라며 카운티 감정관을 제소했다가 1~2심에서 모두 패한 후 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우스 힐 주민인 알렉스 메이는 집문서에 기록된 “백인종 이외의 인종이나 국적자는 어떤 건물도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해 달라고 카운티 당국에 신청했다가 빅키 달튼 감정국장으로부터 자신의 권한 밖이라며 거절당했다.
메이는 곧 제소했지만 스포캔 카운티 법원과 주 항소법원 모두 카운티 정부 소관사항이 아니라며 그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
인종차별 조항이 담긴 집문서는 스포캔과 워싱턴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흔하다. 워싱턴대학(UW) 조사에 따르면 킹 카운티에도 이 같은 집문서가 딸린 집이 2만여 채에 달한다.
주의회는 지난 4월 유명무실한 이 계약조항을 소송을 통해 삭제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이 법은 개개인 집문서의 인종차별적 계약조항은 삭제하더라도 공문서에 담긴 해당 계약의 원본은 역사 또는 고문서 보관 목적에 따라 남겨둬야 한다고 못 박았다.
하급 법원이 모두 달튼 감정국장의 손을 들어준데다 주의회의 관계법이 애매하기 때문에 주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법원은 3~6개월 내에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집문서의 터무니없는 인종차별적 계약조항은 실정법상 전혀 효력을 발생시킬 수 없는 사문서지만 일부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백인주민이 많은 동네에서 매물로 나온 집을 유색인종에게 소개해주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애틀지역의 경우 주택차별 금지법이 시행된 1960년대 이전까지 차이나타운(ID)과 센트럴 디스트릭 의외의 지역에선 소수민족계나 유색인종이 집을 구입하기가 어려웠다. 유대인들을 배척한 동네만도 최소한 12개 정도는 된 것으로 UW 조사보고서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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