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건강보험인 오바마케어 갱신을 내년 1월15일까지 할 수 있다.
2022년도 1월부터 시작되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을 지난 15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도 내년 1월 15일까지는 신청이 가능하다.
내년 1월 15일까지 보험을 신청하면 보험은 내년 2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미 보험을 가입했더라도 신청한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내년 1월15일까지는 기존의 보험을 바꿀 수 있다.
현재 1,360만명이 오바마케어를 통해 2022년도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메디케어 &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에 따르면 지난 15일까지 33개주에서 연방 마켓플레이스(www.healthcare.gov)를 통해 970만명이 오바마케어에 가입했고 나머지 390만명은 DC와 17개 주정부 웹사이트를 통해 가입했다.
김종준 오바마케어 에이전트는 “코로나19로 인해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그 어느해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오바마케어에 가입을 했다”면서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내년 1월15일까지 건강보험에 가입하면 내년 2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메릴랜드의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만 신청해도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보험료는 예년과 비슷하지만 정부보조금이 많아져 프리미엄을 내지 않는 제로 보험도 많아졌고 전반적으로 각 개인들이 부담하는 보험료는 내려갔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