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비시민권자들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조례가 발효된 가운데 <본보 1월10일자 A1면> 실제 시행여부는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게 됐다.
뉴욕시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스태튼아일랜드 뉴욕주법원에 ‘비시민권 투표권 부여 조례’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8세 이상의 모든 시민(every citizen)은 모든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뉴욕주 헌법 2조1항을 근거로 들며 “기본적으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주법은 시민권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할 뿐 외국인에 대해서는 투표를 금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서 이번 조례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닉 랭워디 뉴욕 공화당 의장도 “다른 국가의 시민들이 미국 선거에 투표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권자과 비시민권자의 경계를 없애려는 이번 조례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공화당 소속의 니콜 맬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의원 역시 “미국의 선거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며 “투표권은 오직 시민권자에게만 주어진 신성한 권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9일 뉴욕시의회를 통과한 비시민권자 투표권 부여 조례안은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이 ‘거부권’(Veto)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지난 9일부터 법적 효력이 자동 발효됐다.
이 조례는 뉴욕시에 30일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와 합법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 등 비시민권자들에 시장, 공익옹호관, 감사원장, 보로장, 시의원 선거 등 뉴욕시정부가 실시하는 로컬 선거에서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첫 투표권 행사는 2023년 중간선거로 적어도 8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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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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