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호쿨 주지사, 시행연장 강력 반대, 영세 세입자 무더기 퇴거 사태 우려
▶ 뉴욕주 긴급렌트 지원 프로 재개, 민권센터 등 세입자보호법 통과 시위

주택정의연맹 관계자들이 11일 뉴욕주의회 청사 앞에서 세입자 보호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민권센터]
뉴욕주의 주거용 및 상업용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가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결국 이번 주말을 기해 종료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는 11일 “점점 커지는 불안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세입자 퇴거 유예조치는 예정대로 15일을 끝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욕주에서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후 경제적 피해를 입은 세입자 지원을 위해 퇴거유예 조치를 지난해 8월 말까지 첫 시행한 이후 이를 다시 올해 1월15일까지 연장했지만 호쿨 주지사가 시행 연장에 강력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재연장이 불발된 것이다.
이에 따라 렌트를 내지 못하는 영세 세입자들의 무더기 퇴거 사태가 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실제 리서치그룹 ‘내셔널 이쿼티 아틀라스’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뉴욕주에서 렌트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세입자는 59만1,000명에 달한다. 특히 이중 40만7,800만명이 뉴욕시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당분간 우려와 같은 퇴거 사태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뉴욕주가 자금 고갈로 신청을 중단했던 긴급렌트 지원 프로그램을 11일 오후 10시부터 신청을 재개했기 때문이다. 뉴욕주에서는 세입자가 ERAP에 신청만 하더라도 강제 퇴거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6일 뉴욕주법원은 주정부에 오는 11일까지 ERAP 신청을 재개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본보 1월7일자 A1면>
이런 가운데 일부 뉴욕주의원들과 세입자 단체들은 새로운 세입자 보호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권센터와 ‘주택정의연맹’ 등은 지난 10일부터 뉴욕주의회 청사 앞에서 시위를 열고 ‘합당한 이유에 따른 퇴거’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주의회는 당초 2019년 렌트 규제법 개혁안에 이 법안을 포함시켜 통과시키려 했지만 랜드로드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모든 세입자는 자동 임대갱신 권리를 갖게 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세입자를 퇴거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또 랜드로드가 연간 임대료의 3% 혹은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의 1.5%을 넘어서는 등 불합리하게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렌트를 체납하더라도 퇴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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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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