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NJF 접수 오는 31일 마감, 주정부 ENJF 예산 무려 85% 전용
뉴저지 불법체류자 대상 가구당 최대 4,000달러 현금 지원 프로그램 신청 접수가 이달 말 종료된다.
뉴저지주 복지부에 따르면 뉴저지 거주 불체자를 위한 ‘제외된 뉴저지 근로자 기금'(ENJF)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까지만 받는다. 수혜를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ENJF 프로그램은 체류 신분 등을 이유로 연방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기부양금이나 실업수당 수당을 받지 못한 불체자 등이 수혜 대상이다.
가정 연소득 5만5,000달러 이하 등 수혜 자격을 갖춘 불체자는 개인 최대 2,000달러, 가정 최대 4,000달러까지 현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수혜 자격 확인이나 신청 접수는 복지부 웹사이트(ExcludedNJFund.nj.gov)에서 가능하다.
한편 주정부가 ENJF 신청 접수 마감을 예고한 가운데 정작 불체자들은 수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당초 약속된 지원 예산조차 대폭 축소됐다는 비판이 터져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신청 접수가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고작 2,700명에게만 지원 신청을 승인해 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문제가 나온데 이어 당초 주정부가 이 프로그램을 위해 배정한 예산 4,000만 달러 중 85%에 달하는 3,400만 달러를 실제 목적이 아닌 공무원 급여나 정부 운영 예산 등으로 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정부는 이에 대해 “ENJF 프로그램의 재원은 연방정부가 제공한 코로나19 지원금에서 충당되는데 해당 연방정부 예산은 2021년 12월 말까지 사용해야 했다.
사용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다시 연방정부에 반환해야 했기 때문에 다른 부서 비용으로 전환했다"고 해명했다.
뉴저지 이민자 옹호 기관들은 “수혜 자격 증빙을 까다롭게 만들어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배제하더니 이제는 신청자가 적다며 예산을 전용했다"며 “뉴욕과 비슷한 규모로 뉴저지 불체자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고 요구해왔는데 이는 고사하고 당초 약속에서 뺏긴 것을 찾아오는 것이 목표가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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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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