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스크를 착용한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로이터=사진제공]
뉴욕주 1심 법원이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가 추진한 실내 마스크 의무화 조처에 대해 24일 제동을 걸었다.
UPI통신에 따르면 뉴욕주 1심 법원은 호컬 주지사에게 이런 조처를 시행할 권한이 없다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명령이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뉴욕주 모든 주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시대가 곧 끝나길 바란다는 사실에 의문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그러나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특정한 법률을 제정하는 일은 주 입법부의 소관"이라고 밝혔다.
앞서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11일 대중이 이용하는 모든 실내 공간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최대 1천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도록 명령했었다.
호컬 주지사는 이번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법원 결정 직후 내놓은 성명에서 "주지사로서 내 임무는 이 보건 위기 동안 뉴욕 주민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같은 방안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생명을 살리는 데 도움을 준다"면서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대하며, 지금 즉시 이를 뒤집을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맞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