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년째 임대료 갈등
▶ LA시 보호법규 활용
LA 한인타운 내 대형 샤핑몰 ‘로데오 갤러리아’에 입주해 있는 일부 한인 테넌트들이 반년 동안 새로운 임대주와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테넌트들이 임대주 측에 ‘렌트비 유예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가번영회 이사회의 박평식 회장은 지난달 31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7~8명의 테넌트들이 렌트비 유예 통지서를 임대주 측에 보냈다”며 “상가번영회 이사회는 단체 카톡방을 통해 소통하고 있고 서로 협업해 임대료 인상 문제를 대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대주 측에 보낸 렌트비 유예 통지서에는 ‘LA시의 퇴거보호법을 적용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렌트비 전액을 코로나19 비상사태 기간 동안 내지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거 박 회장은 전했다.
앞서 LA시는 퇴거 유예 조치를 ‘지역 비상사태 기간(local emergency period)’이 종료된 시점에서 1년 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로데오 갤러리아 테넌트들이 해당 조치에 따라 렌트비 유예를 임대주 측에 요청한 것이다.
권두안 법무사는 “로데오 갤러리아 입주자들은 렌트지 유예 통지서를 작성해 보내면서도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A시의 세입자들은 LA시의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는 시점으로부터 1년 후까지, 또는 늦어도 2023년 5월까지 퇴거 유예 조치로 인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 있으며, 여기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 뿐 아니라 상업용 건물 테넌트들까지도 포함돼 있다는 게 LA시 주택국의 설명이다.
LA시 세입자들은 렌트비 마감일 7일 이내에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타격으로 렌트비 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건물주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상업용 건물, 비즈니스 업주들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렌트비를 못 낸다는 서면 통보를 하면 퇴거 유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단, 세입자들은 비상 사태 명령이 끝나는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렌트비를 갚아야 한다. 건물주는 미납된 렌트비에 대한 연체료나 이자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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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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