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원주민 부족들이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대형 제약사 등으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받기로 했다.
1일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원주민 부족들은 오피오이드 피해와 관련해 제약사 존슨앤드존슨 등과 5억9천만달러(약 7천133억원)에 잠정 합의했다고 이날 클리블랜드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을 통해 밝혔다.
이날 합의에는 아메리소스버겐을 포함한 미국의 3대 의약품 유통업체들도 참가했다.
합의에 따라 존슨앤드존슨이 1억5천만달러를, 유통업체들이 4억4천만달러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여기에는 지난해 체로키 부족과 의약 유통업체들이 별도로 맺은 7천500만달러의 합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미 원주민들이 오피오이드 문제와 관련해 기업들과 체결한 합의 규모는 총 6억6천500만달러(약 8천40억원)에 이른다.
또 다른 오피오이드 제약사 퍼듀파마와의 합의안도 중재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주민들에 대한 제약업계의 보상금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존슨앤드존슨 등을 상대로 한 이번 소송에는 미 원주민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400개 이상 원주민 부족과 원주민 단체들이 참여했다.
연방정부가 인정하는 모든 원주민 부족은 최초 소송에 동참하지 않았더라도 원할 경우 합의금 분배에 참여할 수 있다.
제약업계가 원주민들에 거액의 합의금을 주기로 한 것은 이들이 오피오이드 중독 피해를 가장 크게 겪었기 때문이다.
합의문에 인용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현재 미국의 모든 인구그룹 가운데 원주민들의 1인당 오피오이드 남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존슨앤드존슨과 3대 유통업체들은 미국 전역의 주정부들, 지방정부들과도 총 280억달러(약 31조4천억원) 상당의 합의에 근접한 상태로 전해졌다.
지난 20여년간 미국에서 50만명 이상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오피오이드 남용과 관련해 제약·유통회사들은 지금까지 총 400억달러(약 48조4천억원) 규모의 합의금 또는 벌금 등을 내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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