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인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입양인 시민권법’이 4일 연방 하원에서 통과됐다.
입양인 시민권법은 2009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모두 4차례 발의됐던 법안으로 민주당 애덤 스미스, 공화당 존 커티스 연방하원의원이 대표 발의자로 나섰으며,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KAGC),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KAWAUSA)와 정의를 위한 입양인 연대(Adoptees for Justice) 및 미주 한인교육봉사단체협의회(NAKASEC) 등 한인 권익 단체 등이 힘을 실었다.
애덤 스미스 의원은 4일 “어린 시절 아무것도 모른 채 입양되어 온 입양인들은 미국에서 성장해 결혼을 하고 직업을 가졌지만 시민권을 받지 못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실비아 패튼 한미여성회 미주연합회 회장은 “입양인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가슴이 뭉클하고 감격스럽다”면서 “아직 남아있는 연방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단체를 비롯해 많은 한인 단체들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방의회는 지난 2000년 아동 시민권법(CCA)을 통과시켜 외국에서 태어난 입양아에 대해 부모 중 최소 1명이 미국 시민일 경우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CCA는 적용 대상을 2001년 2월27일 기준 만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이 연령을 초과한 입양인의 경우 시민권을 얻지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이유로 사각지대에 놓인 입양인이 2만 5,000명에서 4만9,000명가량이고, 이 중 절반 정도가 한국에서 입양된 이들이라는 추산도 있다.
<윤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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