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워싱턴포스트 보도…국립문서보관소 지난달 문서 수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른바 '러브레터'로 지칭했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퇴임 후 사저로 들고 나왔다가 회수 조치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7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립문서보관소는 지난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여러 개의 서류 박스들을 회수했다.
수거한 서류 가운데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비롯해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편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북미간 협상이 본격화한 지난 2018년 최소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으며 긴밀한 의사 소통을 이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스스로가 이를 '러브레터'라고 부르며 김 위원장과 끈끈한 관계를 과시하기까지 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 대선 정국이던 2020년 10월 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소식이 알려지자 쾌유를 바라는 공개 전문을 보내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연말 임기 중 성과를 담은 사진첩을 내면서 김 위원장과의 만남을 포함시킨 바 있다.
그는 2019년 6월 김 위원장과 판문점에서 만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미는 사진을 사진첩에 실으며, 사진 옆에 "남북한의 경계에서. 나는 김정은을 좋아했다. 아주 터프하고 똑똑하다. 세계는 우리의 관계 때문에 더 안전한 곳이었다. 대선이 조작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쯤 북한과 합의를 이뤘을 것"이라고 적었다.
판문점 회동 사진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리조트의 사무실에 걸려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미국은 '워터게이트' 사건 이후 제정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 재임 시절 모든 메모와 편지, 노트, 이메일, 팩스 등 서면으로 이뤄진 의사소통 일체를 모두 보관하도록 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할 의도는 없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옮겨온 문서들은 대부분 각국 정상들로부터 받은 편지와 기념품, 선물 등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WP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빈번하게 서류를 찢어 없애며 최소한 수백건의 대통령 관련 문서가 소실된 상태라며 그의 전반적인 관련법 위반 가능성을 보도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임 시절 기록물은 대법원이 하원 의회난입 사태 조사위원회에 당시 백악관 기록에 대한 열람을 허용하며 본격적인 조망을 받는 상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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