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효길씨, MD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 혜택 화제
▶ 4월15일까지 신청하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

8,200달러 체크를 들어 보이는 김효길씨.
볼티모어 인근의 케이톤스빌 거주 김효길(81) 씨가 최근 4년치 재산세 8,200달러를 되돌려 받아, 화제가 되고 있다.
김 씨는 23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 워싱턴-스펜서빌 재림교회의 송주섭 지역 사회봉사부장을 통해 재산세 감면 신청을 했는데 지난 18일 4년치 재산세 8,200달러를 되돌려 받았다”면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하라”고 말했다.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를 대상으로 한 메릴랜드 재산세 감면 프로그램(MD Homeowner Property Tax Creidt) 마감은 10월1일이지만 4월15일까지 신청을 하면 7월 재산세 고지서에 반영된다. 70세 이상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가구당 연 소득이 6만 달러 이하이고 현금자산(은퇴적금과 집 제외)이 20만 달러 이하이면 누구나 첫 30만 달러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청서류는 세금 보고 일체, 작년 수입 증명서 등. 특히, 72세 이상은 4년분까지 환불 가능하다.
또 MD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에너지 보조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전기, 개스비, 기름 값 등을 보조하는 프로그램으로 매년 4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로 1인인 경우, 매월 1,861달러 이하, 2인 2,515달러 이하, 3인 3,167달러 이하, 4인, 3,820달러 이하이면 가능하다. 식구가 더 많을 경우 식구 한 명마다 654불을 더하면 된다.
김 씨는 “다른 소셜 프로그램도 신청해 푸드 스탬프도 받고 전기와 개스 세금도 아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의 (301) 846-9823 송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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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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