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한국일보
연방 법원이 집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바이어가 셀러에게 ‘러브레터’를 보내지 못하도록 전국 최초로 금지시켰던 오리건주 법을 중단토록 명령했다.
연방 법원의 마르코 에르난데스 판사는 지난 4일 판결에서 “오리건주 러브레터 금지법은 언론의 자유를 규정한 ‘미수정헌법 제1조’에 위배되는 만큼 이를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컨서버티브 퍼시픽 로펌은 지역 부동산 에이전트 20여명을 대신해 오리건주의 ‘러브레터 금지 법안’에 대해 중단을 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오리건주는 지난 해 셀러에게 보내는 러브레터가 현재 인종, 출신 국가, 결혼여부, 성별, 성적지향 또는 기타 보호계층 여부에 따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주 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1월 1일부터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러브레터는 주택거래시 바이어가 자신의 제안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보내는 셀러에게 일종의 개인적인 편지나 메시지이며 통상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바이어가 자신의 오퍼를 받아들여 달라고 호소하기 위해 보내는 경우가 많다.
로펌은 소장에서 “주의원들은 실제로 주택거래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주정부와 연방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해 주택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에르난데스 판사도 “재산 소유권 및 주택 등과 관련해 자행돼온 인종차별의 길고 혐오스러운 역사를 감안할 때 오리건주의 노력은 칭찬할만 하다”고 언급한 뒤 “하지만 ‘러브레터 금지법’은 바이어의 개인적인 특성을 언급하는 것을 넘어서 악의 없는 발언까지도 금지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퍼시픽 로펌의 다니엘 오트너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언론의 자유와 경제적 기회의 중대한 승리”라며 “러브레터는 바이어들에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셀러에게는 왜 자신들의 오퍼를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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