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내달 25일 무료 시민권 신청 대행

이 수잔(왼쪽부터), 김 희자, 김 광호, 이 원일, 함 자혜, 최 요셉 시민권 서류 자원 봉사자들.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내달 25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선착순 4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광호 관장은 “코리안 복지 센터는 법무부로 부터 이민 업무를 승인받은 대리인이 상주하여이민 업무를 도와주고 있다”라며 “경험이 풍부한 자원 봉사자 들이 일대일 서비스로 서류 작성을 도와주며 시민권과 관련된 조언 및 상담을 동시에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이 센터는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개설한다.
한편, 코리안 복지센터 클리닉은 CDC의 가이드라인을 따라 코로나 19 백신 부스터샷을 제공하고 있다. 50세 이상의 경우 첫번째 부스터 샷을 맞은후 4개월이 경과하면 2차 부스터 샷을 맞을수 있다. 2차 부스터 샷은 안전하며 코비드 감염의 위험을 줄여준다. 예약 (714) 503-6550
<
문태기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