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들도 많이 신청 수혜자 65만명으로 증가
지난달 가주하원 고등교육위원회를 만장일치로 통과해 세출위원회 청문회가 진행중인 ‘캘 그랜트 신청 개혁 법안’(AB 1746)에 한인 등 학부모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다.
AB 1746 법안은 주 정부 지원 학자금인 캘 그랜트에 대한 신청자격, 즉 고교성적과 연령 제한을 없애자는 내용이다. 지난해 개빈 뉴섬 주지사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캘 그랜트 신청 자격 확대 법안(AB 1456)을 수정해 올 1월31일 호세 메디나(민주·리버사이드)와 케빈 맥카티(민주·새크라멘트) 주 하원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고교성적(GPA) 3.0이상을 유지하고 고등학교 졸업을 한지 1년이 안되는 학생들에게만 제공하던 캘 그랜트 자격 제한을 없애 캘 그랜트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복잡한 캘 그랜트 신청 프로그램을 단순화하고 총 재학 비용(주거비, 교통 및 기타 비용 포함)에 따라 결정되는 연방 무상 학비 지원 프로그램인 펠 그랜트(Pell Grant)와 연계한다는 내용이었다.
학비와 기타 비용 지원에 목적을 둔 캘 그랜트는 성적과 지원 대학에 따라 수령 금액이 달라지는데 많은 한인 학생을 포함, 매년 50만명 이상이 주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