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주 수자원관리위원회 가뭄대책 긴급회의 표결
▶ 다음달 초 최종 시행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의 24일 결정으로 이르면 다음달 초부터 잔디에 물을 주는 것도 더욱 제한받게 된다. [로이터]
캘리포니아 주당국이 몇년째 지속되는 심각한 가뭄 문제의 대책으로 ‘강제 절수령’이라는 강수를 꺼내 들었다.
캘리포니아 수자원위원회는 24일 표결을 통해 비기능(non-functional) 잔디에 물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비기능 잔디는 상업용, 산업용, 기관용 등의 잔디를 대상으로 한다. 주거지 또는 커뮤니티를 위해 사용되는 잔디는 제외된다.
해당 안건은 가주행정법률국(OAL)으로 이송돼 10일 내로 검토 절차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법안을 위반할 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수자원위원회는 지역 수자원 관리 기관을 대상으로 물 사용 제한을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수자원위원회의 호아킨 에스퀴벨 의장은 “역대 심각한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물을 아껴야 한다”며 “미 전역의 모든 수자원 기관은 가뭄에 대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치는 하루 전인 23일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가 주 차원의 강제 물 사용량 제한 조치 가능성을 시사한 후에 나온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지역 수자원 관리 기관들과 가진 미팅에서 “지역 차원에서 충분한 물 절약이 이뤄지지 않을 시에는 주 차원의 적극적인 절수 정책이 시행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앞서 LA시도 가뭄 대처의 일환으로 야외 물주기(outdoor watering)를 기존 주 3일에서 주 2일로 제한했다. LA시 비상 절수 조치는 오는 6월1일부터 발효된다.
LA 수도전력국(LADWP)에 따르면 스프링쿨러 물주기는 LA시 홀수 주소는 월요일과 금요일, 짝수 주소는 목요일과 일요일에 허용된다. 스프링쿨러 사용은 스테이션당 8분으로 제한되며 절수 수도꼭지를 사용하는 스프링쿨러는 15분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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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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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달러..500달러 효과없어.. 신고자 반준다?... 효과있어. 헤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