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지난 2월 통과시켰던 LA 식당들의 주류 판매 퍼밋 발급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의 적용을 시작했다.
시의회는 25일 투표를 통해 폴 크레코리안 시의원 관할인 2지구, 니디아 라만 시의원 관할인 4지구, 조 부스카이노 시의원 관할인 15지구 내에 있는 지정된 지역에서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RBP: Restaurant Beverage Program)을 적용키로 했다. 오는 27일에는 3지구, 5지구, 10지구, 11지구에 적용하기 위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LA 시의회는 지난 2월 9일 RBP를 통해 주류 판매를 위한 조건부 판매 허가(CUP)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RBP는 서류 수속비 등 1만3,000달러에 달하는 발급 비용을 4,000달러로 1/3 이상 대폭 줄이고, 통상 6개월~1년이 걸리던 발급 기간을 몇 주로 단축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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