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뉴욕 지하철 총격 때 척추 다쳐 장애
▶ “대용량 탄창 판매전략 등 공공안전 위협”
지난 4월 뉴욕 지하철 총기 난사 사건 당시 크게 다친 여성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브루클린에 사는 일레네 스튜어는 총기 제조사인 오스트리아의 글로크와 이 회사의 뉴욕법인을 상대로 며칠 전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스튜어는 이 회사가 너무 많은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고 상인들이 불법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대로 교육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회사가 대용량 탄창 판매 전략을 구사했고 총기를 숨기기 쉽게 만들어 공공의 안전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총기 제조사들은 2005년부터 시행된 연방 법률 때문에 자사 제품의 불법 사용에 따른 책임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시행된 뉴욕주 법률은 총기 판촉과 판매를 엄격히 제한해 총격 사건 피해자들이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뉴욕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이에 대해 총기 제조사 측이 지난달 위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스튜어의 변호사 중 한 명인 샌포드 로벤스타인은 이번 소송이 뉴욕주 법에 따라 총기 제조사를 상대로 벌이는 첫 소송이라며 "총기를 잘못 사용하게 만든 제조사들의 판매 전략에도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스튜어는 총격 사건 당시 총알이 엉덩이를 관통해 척추 일부가 부서져 인공항문 수술을 받아 배변 주머니를 차고 다녀야 한다고 그의 변호사는 밝혔다.
뉴욕 지하철 총격 사건 이후에도 뉴욕주 버펄로 흑인 거주지 슈퍼마켓과 텍사스주 유밸디 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글로크 측은 아직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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