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부터 음성확인서 없이 미국행 비행기 탑승가능
▶ 90일마다 재평가해 유지 여부 판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항공기를 통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12일 오전 0시 1분부터 비행기를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요건을 전면 폐지키로 결정했다. 그동안 해외에서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은 비행기 탑승일 기준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12일부터는 더 이상 코로나19 음성 확인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다.
다만 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들에게는 미국을 방문할 시 현재처럼 코로나19 백신접종 증명은 계속 요구된다.
CDC는 이번 방침 시행 후 90일마다 상황을 재평가해 검사 요건 해제 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CDC 당국자는 “새로운 우려스런 변이를 포함해 출발 전 검사 요건을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다면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정부는 항공기로 입국하려면 현지 출발 하루 전 이내에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서류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미 항공업계는 그간 미국의 검사요건이 국제 여행을 침체시키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폐지를 요구해왔다. 이들은 캐나다와 멕시코 등 육로를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는 이들에게는 검사 요건이 적용되지 않아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상당수 국가에서도 검사 요건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 항공편 입국시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을 폐지한 이번 조치는 한인들에도 한국 등 해외 국가여행이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올 계획이 있던 한인들 사이에는 이번 결정을 크게 반기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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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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