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오젠, 정부에 약 1조3천억원 지급 합의
미국 제약사 바이오젠이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주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사례금(리베이트)을 줬다고 내부 고발한 이 회사 전 직원이 2억5천만달러(약 3천554억원)의 보상금을 받게 됐다.
CNBC 방송 등은 26일 법무부 발표를 인용해 바이오젠이 전 직원인 내부고발자 마이클 바두니액이 제기한 소송을 끝내기 위해 9억달러(약 1조2천8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바두니액은 바이오젠이 2009∼2014년 일선 병원에 중추신경계 질환인 다발성경화증 치료제 아보넥스 등 자사 약품 처방을 요청하는 대가로 의료계 종사자 수백 명에게 강연료·컨설팅비 등의 명목으로 사례금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메디케어(노인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 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의료지원 제도상의 부정 수급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미 '부정청구방지법'에 따르면 개인이 연방정부를 대신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사기와 관련된 피해 복구 금액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데, 바두니액은 이 법을 근거로 2012년 바이오젠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합의에 따라 바이오젠은 연방정부에 8억4천380만달러(약 1조2천11억원), 15개 주 정부에 5천620만달러(약 800억원)를 각각 지급하게 된다. 바두니액은 연방정부 몫의 29.6%인 약 2억5천만달러를 받을 예정이다.
바이오젠은 자사 행위의 위법성을 부인하면서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기 위해 합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이오젠의 의도와 행위는 항상 합법적이고 적절했다고 본다. 모든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연방정부·주 정부는 이번 소송에 개입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인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내에서는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회사를 신고한 사람이 작년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2억7천406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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