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메디케어 보험료를 소폭 인하할 예정이어서 수백만명의 미국인이 의료보험 비용 부담을 덜게 됐다.
지난달 29일 월스트릿저널(WSJ) 등 언론들에 따르면 의사 진료, 외래환자 병원 진료, 내구성 의료 장비 등 파트 A가 보장하지 않는 기타 서비스를 포함하는 메디케어 파트 B의 보험료는 2023년에 3% 또는 월 5.20달러 내려 164.90달러를 지불하게 된다.
파트 B 수혜자의 연간 공제액(디덕터블)은 2023년에 226달러로 전년보다 7달러 줄어든다. 이는 파트 B의 보험료가 월 115.40달러에서 99.90달러로 13.4% 내린 2012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 실시되는 인하 조치다.
2023년 메디케어 보험료 감소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보험료 인상으로 힘든 한 해를 견뎌낸 데 수백만명의 수혜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의 경우 파트 B 보험료가 21.60달러나 급등했었다.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 센터는 지난 27일 성명에서 메디케어가 올해 예상한 것보다 적은 금액을 지불하여 기관이 2023년 파트 B 보험료를 낮출 수 있었다고 밝혔다. 기타 메디케어 서비스와 항목에 대한 지출도 예상보다 낮은 것도 보험료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바이든은 대통령은 또 내년부터 일부 메디케어 수혜자들이 더 많은 비용을 절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메디케어가 노년층 미국인들의 권장 백신 비용을 충당하고, 인슐린 지급액을 월 35달러로 제한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메디케어가 일부 의약품 가격에 대해 제약회사와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 다른 조항들은 발효되기까지 몇 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
조환동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