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티켓발부 중단
▶ 뉴섬 주지사 법안 서명
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무단횡단을 해도 더 이상 처벌받지 않게 된다.
개빈 뉴섬 가주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필 팅 가주 하원의원이 상정한 ‘걷기의 자유’ 법안 AB 2147에 최종 서명했다.
법안 AB 2147은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해당 법안은 보행자들이 안전한 경우 무단으로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안전한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는 일은 처벌 대상이 아니게 된 것이다.
팅은 성명을 통해 “안전하게 길을 건너는 행위가 범죄로 치부되어서는 안된다”며 “비싼 티켓과 경찰과의 불필요한 대립은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무단횡단 처벌법이 진정으로 거리 위의 보행자들을 보호하고 있는지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팅은 지난 1930년 자동차 판매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무단횡단법이 시행됐는데, 무단횡단 시 벌금 티켓이 유색인종과 저소득층 지역 사회에서 불균형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는 백인 경찰관이 무단횡단을 한 20대 흑인 청년을 땅에 메다꽂고 주먹으로 구타하는 동영상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인권단체들은 무단횡단법이 경찰들의 인종차별을 합리화하는 데 악용되기도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팅의 사무실 측은 흑인 거주자들이 백인 거주자들보다 무단횡단으로 인해 4.5배 더 많이 티켓을 부과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존의 무단횡단 법의 한계점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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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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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흑인들의 무단횡단 범법을 합법화 해주는거네. 선거캠페인도 가지가지다.
민주당은 켈리포니아를 망치고 잇다 이미 교육정책은 좌파 교사들때문에 망가진지 오래구 엉망진창이다 이래서 사란들을이 공화당주로 떠나고 잇는거다 11월 중간선게 제대루뽑아야 한다
이 법은 보행자들에게 해당하는 법안인데요? 갑자기 운전자들을 위한 법이라니.. 무슨 말이죠?
불법이 합법이 되고 합법이 불법이 되는 세상이다. 질서를 부정하고 권위를 부정하고 세상을 뒤엎어보자는 눔들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 세상에 안전한 무단횡단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횡당보도, 신호등, 차선, Stop Sign 등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다면, 아수라장이 될것입니다. 정말 말도 안되는 정책이네요. 오히려 더 많은 사상자가 나올것이고, 도보자나 운전자나 모든 주민들에게 너무나 위험한 정책입니다. 캘리가 어디까지 떨어질지 걱정입니다. 계속해서 상상을 초월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