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메다카운티가 미 전역 카운티 중 처음으로 세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금지했다.
21일 카운티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이 법안을 통과(수퍼바이저 5명중 4명 찬성, 1명 기권)시켰다. 이 법안은 캐스트로밸리, 샌로렌조, 애쉬랜드, 체리랜드, 페어뷰, 서놀 같은 비자치(unincorporated) 커뮤니티의 대부분 주거 유닛에도 적용된다. 또한 랜드로드가 렌트 신청자의 체포 전력 및 유죄판결을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범죄기록자가 주택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광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 법안의 지지자들은 과거 유죄판결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세입자들의 법적 보호를 넓혔고, 수감전력자와 그 가족들에게 주택 접근성을 높여 노숙자 전락, 가족 해체, 재범률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대론자들은 집주인의 통제권을 제한하고 안전에 대한 위험률을 높인다고 주장했다. 대니얼 본스타인 변호사는 "퇴거절차를 통해 세입자를 쫓아내는 것보다 안전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예비 세입자를 걸러내는 것이 쉽다"면서 "예비 세입자의 과거 전력 정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클랜드와 버클리시는 2020년부터 대부분의 주택 신청에서 세입자의 범죄전력 조회를 금지해왔고, 리치몬드는 2016년부터, 샌프란시스코는 올해부터 유사 법안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클랜드와 버클리시보다는 적용폭이 좁다. 오레곤주 포틀랜드와 워싱턴주 시애틀도 주택 관련해 범죄전력 조회를 금지하고 있다.
한편 2018년 1월부터 5인 이상 직원을 둔 고용주는 구직자에게 과거 범죄 전력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법(AB 1008)이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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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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