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 13.25달러로 인상 7월부터 마리화나 소지 합법
올해부터 마리화나 소지, 메릴랜드 최저임금 등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들이 시행된다.
▷최저임금 13.25달러 인상
메릴랜드 최저임금이 2023년 1월 1일부터 13.25달러로 인상됐다. 12.50달러에서 75센트 오른 것. 2024년에는 14달러, 2025년 1월에는 15달러까지 올라간다.
14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예외규정이 적용돼 12.80달러다. 2024년에는 13.40달러, 2025년 14달러, 2026년 1월 14.60달러, 2026년 7월에 15달러가 된다. 팁을 받는 직원의 경우는 최저 현금 임금이 시간당 3.63달러이지만, 시간당 임금에 팁을 더해 최소한 최저임금인 13.25달러와 같아야 한다.
▷마리화나 소지 합법화
메릴랜드는 7월 1일부터 21세 이상 성인의 경우 1.5온스 미만의 마리화나 소지가 허용되고, 두 그루 이하 재배가 합법화 된다. 현재부터 7월 1일 전까지 1.5온스의 마리화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최대 100달러의 벌금, 1.5~2.5온스 소지 시 최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민사 처벌만 받게 된다. 2.5온스 이상 소지해 적발되면 최대 6개월의 징역 또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경범죄가 적용된다.
▷성인 대상 치과 케어
메릴랜드 메디컬 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간 소득이 연방 빈곤 수준의 133% 이하인 성인에게 진단, 예방, 회복, 치주 치료 등 특정 치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인슐린 비용 제한
당뇨 환자의 인슐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인슐린 의료보험 코페이(공동부담금)가 30일간 30달러로 제한된다.
▷수도료 지원 구호 프로그램
래리 호건 주지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도료가 연체된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0만 달러의 ‘수도료 지원 구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 사이에 발생한 주거용 미결제 수도료 부채를 충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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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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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가 합법이라니 참 어이가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