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격하면 개입·신고해야
▶ 한인회 등 세미나 개최
지난 27일 열린 아시안 증오 관련 세미나에서 한미연합회의 윤이레(오른쪽) 디렉터가 아시안 증오 사건 또는 범죄를 목격했을 때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형석 기자]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아시안 증오사건이 증가한 가운데, LA 한인단체들이 제3자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 세미나를 개최했다.
LA 한인회, 한미연합회(KAC), 아시안정의진흥협회(AAAJ)는 지난 27일 LA 한인회관에서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시안 증오사건 제3자 개입 세미나를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의 핵심 내용은 아시안 증오사건, 증오범죄, 괴롭힘, 차별 등을 목격했을 때 제3자가 개입해 돕는 방법이었다. KAC의 윤이레 디렉터는 5가지 대표적인 방법 ‘5D’가 있다고 설명했다. Distract(방해), Delegate(위탁), Document(기록), Delay(사후 살핌), Direct(단도직입)이다.
윤 디렉터에 따르면 ‘방해’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자에게 말을 걸거나 주의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등이다. 길을 묻거나 옆에 물건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예로 들 수 있다.
‘위탁’은 주변의 다른 이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특히 버스운전사, 매장 주인, 직원 등 사건 장소에 조금이라도 권한이나 책임이 있는 이들을 찾아 말하는 방법이다. 경찰을 부르기 전에 피해자에게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고, 온라인의 경우 해당 플랫폼 신고 등이 있다.
‘기록’은 가해 행위를 기록하는 것으로 휴대폰 등을 사용해 티가 나지 않게(다른 일을 하는 척하며) 촬영하는 일이다. 기록한 영상이나 증거는 피해자에게 전달한다. ‘사후 살핌’은 사건이 끝난 후 피해자가 괜찮은지 살펴보고 도와주는 조치로, “어디로 같이 가드릴까요”, “필요한 게 있나요” 등을 물어보는 것이다. ‘단도직입’은 가해 행위에 대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방법이다. 문제의 행동을 직접 지적하거나 관찰한 내용을 말하는 식이다.
한편, 증오사건 신고는 LA한인회(323)732-0192, KAC(213)365-5999 등 한인 단체 또는 LAPD(877)LAPD247, www.lacrimestoppers.org 등 경찰에 직접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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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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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인들이 이미지를 도둑, 마약딜러,개으름 등등 바꿔야 하듯이 동양인도 돈만알고 인종차별당하면서 인종차별주의를 어느인종보다 심하고… 노력에 노력을해야만 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