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정은 친서 관련 등 인터뷰 육성 공개에 소송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사진제공]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사건 특종 기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부편집인인 밥 우드워드를 고소했다.
31일 CNN 방송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날 플로리다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자신과의 인터뷰 오디오북을 발간한 우드워드와 출판사 사이몬 앤 슈스터, 모회사인 파라마운트에 5천만 달러 가량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앞서 우드워드는 지난 2020년 트럼프 행정부의 난맥상을 다룬 두 번째 저서 '격노'를 발간했다.
이 책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친서'를 주고받은 내용을 비롯해 북미정상회담 비화와 트럼프 행정부의 적나라한 치부를 고스란히 폭로,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며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다.
우드워드는 '격노' 출간을 준비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과 집중적으로 다수의 인터뷰를 진행했고, 지난해 10월 이를 포함해 트럼프 재임 시절인 2016~2020년 이뤄진 모두 20건의 인터뷰 육성을 묶어 오디오북 '트럼프 테이프'를 발간했다.
오디오북에는 김 위원장의 친서를 공개하며 본인이 이를 보여줬다고 알리지 말라는 당부를 포함해 각종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특유의 수위를 넘나드는 거친 언사가 여과 없이 담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드워드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인터뷰는 '격노'를 위해 문자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점을 말했다"며 "인터뷰를 마케팅이나 판매 등 여타 목적으로 판매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출판사측은 "이 모든 인터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지와 동의 하에 녹음됐다"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역사적 육성 기록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이달 초 플로리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향해 제기한 2016년 대선 캠페인과 관련한 음모론 소송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측에 약 100만 달러 가량의 벌금을 판결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정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성향을 보이고 있다"며 "경솔한 소송이 정치자금 모금이나 선거 운동용 떡밥으로 이용돼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2024년 대선 출마를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퓰리처상 이사회를 비롯해 뉴욕 검찰총장,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을 비롯한 빅테크 업체, CNN 등을 상대로 줄소송을 제기해 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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