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의회가 테넌트 퇴거유예 조치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건물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설립안을 상정했다.
한인 존 이 시의원이 상정하고 4명 시의원이 지지한 이 법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제대로 렌트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영세 건물주들을 위해 LA 시정부가 1,000만달러 기금을 설립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기금은 도움이 필요한 건물주들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게 된다.
법안은 우선 LA 시 주택국이 프로그램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도음울 받게될 영세 건물주(small landlord)는 일정 가격 이하의 건물을 소유하는 경우로 여러 건물이나 대형 건물을 소유한 기업형 건물주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지원 자격은 추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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