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으로부터 민주주의를 벤치마킹한 한국에 있는 EBS 교육방송의 중학교 교재에서조차도 “권력을 가진 소수가 아닌 다수의 시민에 의해 국가가 통치되고, 비판과 토론, 대화와 화협, 관용, 다수결의 원리 등을 통해 공통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 이념과 기본 원리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근대 민주주의의 발상지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한인들은 그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민주주의 혜택을 크게 누리며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50만명의 거대한 한인 공동체를 “대표” 한다는 한인회장 선거를 치루면서 표출된 뉴욕한인회 회칙의 비민주적인 조항들은 민주주의에 너무 익숙한 대다수 우리 한인들을 의아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늦게 나마 이런 문제점을 파악하고, 불합리한 한인회 회칙을 개정한 후 다시 회장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 낸 찰스 윤 회장의 노력에 대해 찬사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뉴욕한인회의 새로운 회칙은 뉴욕 주 및 연방정부의 비영리 법인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민주주의 핵심 가치인 참여성 (평등선거, 정보가 있는 선거) , 대표성 (합법적 회칙 수립과 수호,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받은 권리의 올 바른 이행), 책임성 (Check and balance가 보장되는 삼권분립) 을 반영하여 최소한 다음 같은 요소가 포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1)회장 (대통령)의 이사 (국회의원) 임명제는 이사회 (국회) 의 독립성을 막는 주법 및 연방법에 저촉되는 독소 조항이므로 이를 폐지한다.
(2) 회장 입후보 자격의 확대: 한인사회가 지지하는 덕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출마 할 수 있도록 후보자에 대한 공탁금 제도와 한인회 봉사 경력 구비 조건 폐지.
(3)선거관리위원들은 비 한인회 인사들로 구성 (선거의 공정성 보장)
(4)이해충돌 방지 정책 과 내부 고발자 정책 제정 (Adoption of a written conflict of interest policy and whistle blower policy): 임원들의 부당한 이권 개입 및 부정 행위 예방 수단.
(5)회칙위원회의 재구성: 위원장은 단임제로 하고, 법조인이 위원에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
(6)한인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Nomination Committee) 설치: 회장, 이사장, 이사, 선거관리위원, 회칙 위원들의 후보 추천 기능 수행.
이사회의 구성: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후보들을 대상으로 이사회에서 다수결로 선임. 이사회의 공백을 막기 위해, 임기가 3년, 2년, 1년 식의 구조 (Staggered board structure)로 하여 회장과 집행부가 바뀌더라도 3분의 1헤 해당하는 이사들을 존속시킨다.
불발탄으로 끝난, 제38대 한인회장 선거는 개정된 회칙으로 실시토록 한다.
제38대 한인회는 한인사회 모든 구성원이 주인이 되고, 한인사회 구성원이 폭 넓게 참여하여, 한인사회 공동체의 이익을 확대시키는, 한인 공동체에 의한, 한인 공동체를 위한 한인사회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는 한인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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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진/미주류 뉴욕상공회의소 국제위원회 공동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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