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서 환승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실탄 2발을 반입한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으로 확인됐다.
인천공항경찰단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70대 미국인 A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 소유의 실탄을 걸러내지 못한 인천공항공사 자회사 소속 보안 검색요원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0일 인천공항을 출발해 필리핀 마닐라로 가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 권총용 9㎜ 실탄 2발을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날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수하물 검색대에서 A씨 가방 검색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실탄을 감정한 결과 유전자가 전혀 나오지 않았으나 경찰은 인천공항 검색대 엑스레이 사진과 주변 CCTV 영상 등을 확인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 가방 내부를 찍은 엑스레이 사진에는 실탄 의심 물체가 3개였지만 형태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경찰은 일단 여객기에 반입된 실탄을 2발로 보고 수사 중이다. A씨는 라스베가스에서 한국으로 온 뒤 실탄이 발견된 당일 인천공항에서 환승해 필리핀으로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인터폴에 A씨를 체포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실탄 반입 과정 등은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여객기 안에서 실탄을 발견하고도 경찰이나 보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대한항공 승무원도 최근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승무원은 여객기 좌석 밑에서 승객이 발견한 실탄 1발을 건네받고도 상급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여객기가 활주로로 이동하던 중 또 다른 승객이 실탄 1발을 추가로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됐다. 이 승무원은 실탄을 금속으로 된 쓰레기로 착각해 처음에는 신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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