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인정, 수수료 943만여달러 부과
▶ 보호관찰 1년에 벌금도
샌디에고시를 대리해 시청사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조건부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부동산 브로커가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을 인정하고 중개수수료 943만여달러를 토해내기로 했다.
샌디에고 지방법원 케네스 판사는 제이슨 휴지스 부동산 중개인에게 계약 상대방인 시스턴 디벨롭먼트사로부터 수수한 중개료 943만 3,872달러를 샌디에고 시에 환부하고 반대급부로 시는 휴지스와 그의 회사인 휴지스 마리노를 상대로 제기한 소를 취하도록 권고했다.
23일 법정에 출두한 휴지스 변호인은 휴지스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경범죄를 인정했다. 휴지스에게는 보호관찰 1년에 벌금 400달러도 병과됐다.
샌디에고 시의회는 지난22일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7-2로 가결했다.
이 중재안에 반대표를 던진 마니 본 윌퍼트는 “휴지스는 시와 다시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수정계약에 동의하는 회의에 불참했다”며, “우리에게 엄청난 규모의 사기를 친 이들이 다른(이름으로) 회사를 차리고 다시 시와 거래를 하지 않으리라고 확신할 수 없다”라고 분개하며 반대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1억3,200만달러를 주고 101 애시 건물(8,600만달러)과 시빅센터프라자(4,600만달러)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한 합의안을 승인하고,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30년 만기 1억7,500만달러어치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만기시 채권의 원리금은 3억4,8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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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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