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한인회가 이사회 존속 문제를 놓고 현 한인회장과 역대회장단과의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며, 그 갈등의 근원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현 회칙에 의하면, 현 회장의 임기는 4월 말이고, 차기 회장이 선임되지 않으면 5월부터는 역대회장단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정상화 위원회)가 회장의 역할을 감당하며 한인회의 운영과 차기회장을 선임하는 권한을 갖는다고 한다.
하여 3월달에 전직회장단이 회의를 열고, 현 회장을 포함하는 정상화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이 결정엔 정족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전직회장단은 그 결정을 철회하고, 정상화 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한다.
역대회장단협의회의 이러한 행보에 대하여 현 한인회장은 뉴욕주 비영리단체규정에 의하면 이사회가 한인회의 운영을 책임져야하며, 역대회장단협의회는 회장선거에 관한 것만 위임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치며, 회장 임기가 완료되는 4월30일 이후 한인회의 운영은 역대회장단은 비상대책위원회가, 현 한인회장은 이사회가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섬으로 파열음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주정부 비영리단체 운영규정에 보면, 당연히 이사회는 비영리기관의 중심이며, 단체의 모든 책임과 운영을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뉴욕한인회의 회칙을 보면, 그동안 회장이 이사를 선임했고, 2017년 개정된 회칙에도, 17명의 이사 중 이사장을 포함한 5명의 이사를 회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비영리단체 운영규정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금기조항이다.
그것은 어떠한 개인이나 임원이 의사결정을 하는 이사회의 멤버를 임명할 수 없다는 규정 때문이다. 또한 현 회장이 임시 이사장을 맡아서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비영리 운영규정에 금기시 된다.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안들을 회장이 집행하고, 이사회에 업무보고를 하여 평가받는 것이 비영리단체의 원칙이기 때문이다. 현 회장이 주정부 비영리단체의 규정을 따른다면, 이러한 원칙들도 따라야 한다.
제대로 된 비영리단체가 아니면서 비영리단체 규정을 따르겠다는 현 회장의 의도는 무엇인가. 회장의 입김하에 운영되는 이사회는 과연 존립의 가치가 있겠는가? 그나마 대안이라면, 기존 회칙에 근거하면, 비상시에는 역대회장단협의회가 비상대책위를 가동하여 한인회를 운영한다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말그대로 비상시에 한인회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 위원회에서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정부 비영리단체의 규정에 합당한 제대로 된 회칙을 만들어, 그 회칙에 의해 한인회 체제를 재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회장과 역대회장단협의회의 파열음이 발전과 진보를 위해 진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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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호수/뉴욕한인수산인협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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