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종차별 반대시위·의사당 난동 연루자 이메일·문자 등 조회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테러 방지 등을 위해 수집된 방대한 규모의 통신 정보를 영장 없이 국내 사건 조사에 활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인종차별 항의시위나 2021년 연방의사당 난입사건으로 연행된 이들의 통신 정보를 조회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19일 AP·AFP 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FBI의 이 같은 부적절한 행위는 최근 기밀이 해제된 해외정보감시법원 문서에 담겼다.
미국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는 미 국가안보국(NSA)이 구글, AT&T 등 미국 회사들로부터 외국인 감시대상자의 통신 정보를 영장 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외국인 감시대상자와 연락하는 내국인의 통신 정보도 함께 수집될 수 있으며, 수집 대상 정보는 이메일을 비롯해 문자 메시지, 통화내역 등 광범위하다.
FBI도 수집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지만 국내 사건이 아닌 외국 정보활동과 관련한 사건을 수사할 때만 조회가 허용된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법원 문서에 따르면 FBI 조사관은 2020년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 인종차별 항의 시위에 참여했다가 연행된 133명을 NS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다.
조지 플로이드는 2020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숨진 흑인 청년이다. 이 사건으로 미국 전역에서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 시위가 벌어졌다.
법원 문서는 또 FBI가 2021년 1월 6일 연방의사당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도 용의자 정보를 NSA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했다고 언급했다.
이밖에 FBI는 하원 의원 선거자금 기부자 1만9천명 이상에 관한 통신 정보를 검색하는 등 다수의 부적절한 정보 이용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애초 해외 테러 용의자 감시 등 제한적인 목적으로 마련된 조항인데, 수사당국이 국내 사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활용해온 것이다.
FBI 고위 관계자는 공개된 문서와 관련해 백브리핑을 열고 문서에 언급된 사안들은 조사관이 원칙을 잘못 숙지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하고, 이후 승인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내부 준법감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외정보감시법 702조는 올해 연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어서 의회의 재승인을 앞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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