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국보법 아닌 처벌 가벼운 외환거래법 기소…조작수사·선택적 봐주기 점입가경”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7.27 정전협정 70주년 학술회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7.27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이하 한국시간)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외환관리법 위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한 이상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800만불을 해외로 빼돌려(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북한에 몰래 줬다(국가보안법 위반)고 공소장에 써놓고도, 막상 기소는 중범죄는 다 빼고 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제든지 중범죄로 공소장 변경이나 추가 기소가 가능하니, 김 회장은 거미줄에 걸린 나비 신세"라고도 했다.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해 사실상 '봐주기 기소'를 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검찰과 김 전 회장은 이 돈(북한에 준 돈)이 (희토류 광산 등) 독점개발권 확보와 자신의 방북 추진을 위한 로비 자금이 아닌 이재명을 위한 대납금이라는데, 북한이 쌍방울에 써준 독점개발 합의서도, 김 전 회장 방북 추진도 무료였다는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북한은 방북비를 300만불이나 받고 초청장 하나 안 보냈다는 것인데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제1야당 대표를 향한 '윤석열 검찰'의 조작 수사와 선택적 봐주기 수사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라고 비난했다.
한 대변인은 "회유와 협박, 사법거래와 봐주기 기소가 '윤석열 검찰'의 수사 방식인가"라며 "민주당은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탄압하기 위해 회유와 봐주기 수사를 한다면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보다 훨씬 가벼운 처벌인 외국환거래법으로 김 전 회장을 기소했고,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았다"라며 "봐주기 수사는 (김 전 회장의) 진술 번복에 대한 대가인가"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