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구속영장 청구 [연합뉴스 자료사진]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은 1일(이하 한국시간)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자신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데 대해 "국회 비회기 기간을 이용한 꼼수·기습 청구"라며 반발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려 "검찰은 전례 없이 국회 비회기를 정치적으로 활용해 민주주의 기본질서인 삼권분립의 원칙에 반하는 부당한 꼼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검찰의 반헌법적, 정치 보복적, 편법적인 구속영장 재청구에 단호하게 맞서 싸우겠다"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형사절차에서의 방어권 보장, 불구속수사 원칙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기습적 영장 재청구는 국회 의결 사항을 전면적으로 무시하는 명백한 정치 행위"라면서 "검찰은 자신들이 헌법을 초월하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다는 것을 과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또 "틈을 노려 국회의원의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지역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봉쇄하고, 특정 정치세력을 비호하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하는 것이며 이는 곧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 회기 중이던 지난 5월 두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법원의 영장 심사 없이 자동으로 기각됐다.
오는 15일까지 국회 비회기 기간이기 때문에 두 의원은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바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게 된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