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회유한 치과의사도 포함…고소인만 19명

JMS 정명석(왼쪽) [대전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에 대한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JMS 간부 3명의 구속 여부가 28일(한국시간) 결정된다.
대전지법은 이날 오후 2시 30분 강제추행·준강간 방조 혐의를 받는 A(29·여)씨 등 JMS 목사 3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독일 국적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 등에 대한 정씨의 범행에서 성범죄를 돕거나, 알고도 묵인하는 등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가운데는 목사이면서 치과의사인 B씨도 포함돼 있는데, B씨는 경찰에 고소한 피해자에게 신고를 취하하라고 회유한 혐의(강요)로도 기소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 5월 정씨의 후계자로 불리는 'JMS 2인자' 김지선 씨를 비롯해 여성 간부 6명 등 조력자들을 준유사강간, 준유사강간·강제추행·준강간 방조 등 혐의로, JMS 관계자에게 휴대전화 교체를 지시한 대외협력국 남성 간부 2명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각각 기소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씨의 성범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는 JMS 교단 관계자들은 11명으로 늘었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29)를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돼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독일 국적 여신도를 포함해 20∼30대 여성 신도 등이 정씨를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함에 따라, 현재까지 정씨를 성폭행 혹은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은 19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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