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보훈부 지원법안 상원 만장일치 통과
▶ 고엽제 후유증 등 커버
미국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의 오랜 숙원이 마침내 풀렸다. 한국군 신분으로 베트남전에서 싸운 참전용사들에게도 미 시민권자일 경우 연방 정부의 보훈 의료혜택을 미군 참전용사들과 동일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 연방 하원에 이어 연방 상원에서도 통과되면서 발효를 눈앞에 두게 됐다.
연방 상원은 지난 19일 미국 내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 대한 연방 보훈부의 의료지원 내용을 담은 법안(Korean American VALOR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지난 5월 연방 하원에서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발효를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겨둔 상태다. 이 법안이 공화·민주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받아 연방 의회에서 통과된 만큼 대통령 서명이 확실시 된다.
이 법안은 한국군 소속으로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용사들을 대상으로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미국의 연합군으로 1,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국가의 참전용사들에게 제공되는 현행 연방 보훈부의 의료혜택을 베트남전에서 미군과 함께 싸운 한국군 출신의 시민권자 한인들에게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난해 국방수권법안에 포함돼 연방 하원에서는 처리됐지만 연방 상원 문턱을 넘지 못해 회기 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올해 재추진돼 결국 성사됐다.
미국에 거주 중인 베트남전 참전 한인은 약 3,000명 정도로 추정되며 이들 중 상당수가 참전으로 인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 고엽제 후유증 등의 피해를 겪고 있지만 미군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으로 인정되지 않아 연방 보훈부의 지원 혜택 등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바로 잡자는 것이 법안 취지였다.
이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소속 마크 타카노(캘리포니아 39지구) 연방하원의원과 공화당 소속 마이크 브런(인디애나) 연방상원의원은 각각 성명을 내고 “미국에 살고 있는 약 3,000명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이 초당적인 노력으로 통과돼 기쁘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하루빨리 서명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서한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