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고리즘·알림·무한스크롤 기능으로 오래·반복 이용 설계”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50개 주(州) 가운데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다.
캘리포니아주와 콜로라도주 등 33개 주 정부는 24일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워싱턴DC와 다른 8개 주도 같은 취지로 각각의 연방법원 등에 소송을 냈다.
이들 주는 소장에서 메타가 미성년자들이 자사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들 SNS가 알고리즘과 알림 설정,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피드를 볼 수 있는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 등의 기능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좋아요' 및 사진을 보정하는 포토 필터 등 비교 기능으로 10대들의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신체 이상 증상을 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들 주 정부는 이와 함께 메타가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소송은 페이스북 전 수석 프로덕트 매니저였던 내부 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페이스북의 위험성을 폭로한 지 2년 만에 제기됐다.
하우건은 2021년 페이스북의 이면을 보여주는 내부 문건을 폭로하며 "페이스북 제품들은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치고 분열을 부추기며, 민주주의를 약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우건은 그해 10월 의회 청문회에서 "페이스북 경영진은 어떻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알지만, 천문학적인 이익을 사람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에 필요한 변화 조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메타가 수십 개에 달하는 주 정부로 소송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8개 주 정부는 당시 페이스북이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유망한 작은 경쟁자들을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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