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dB 이상 소음에만 작동하는 신기술 적용…올해 안에 9대 설치
뉴욕 시티[로이터=사진제공]
앞으로 뉴욕시에서는 차량 과속 시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것처럼 과도하게 경적을 울리는 등 시끄럽게 운전할 경우에도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다.
뉴욕타임스(NYT)는 5일 뉴욕시가 도시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소음을 감지하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신기술이 적용된 무인 카메라를 도로변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1대에 3만5천 달러(약 4천600만 원)의 가격표가 붙은 이 카메라는 사람의 청력에 손상을 주는 수준인 85dB(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작동한다.
반복적으로 경적을 울리거나 소음기가 개조돼 폭음을 내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이 단속 대상이다.
뉴욕시는 소음을 냈다가 무인 카메라에 단속되는 차주에게 최소 800달러(약 105만 원)에서 최대 2천500달러(약 32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앞서 뉴욕시는 지난해 소음을 단속하는 무인 카메라 1대를 시험 운용했고, 긍정적인 효과를 봤다는 판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무인 카메라의 수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뉴욕시는 최근 9대의 무인 카메라를 구매했고, 올해 안에 설치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다만 도심 내 소음 단속을 위해 무인 카메라의 수를 더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뉴욕시의회에는 맨해튼과 브롱크스, 브루클린, 퀸스, 스태튼 아일랜드 등 뉴욕 시내 5개 자치구에 최소한 5대 이상의 소음 단속 카메라를 각각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상정된 상태다.
900만 명이 거주하는 미국 최대 도시 뉴욕의 소음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 뉴욕시의 설명이다.
뉴욕 주민의 소음 관련 신고 건수는 매년 5만 건을 상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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