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항소법원이 6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기소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른 형사재판 피고인이 보유하는 모든 방어권을 가진 ‘시민 트럼프’가 됐다”며 “대통령 시절 그에게 적용됐을 수 있는 면책 특권은 더 이상 그를 기소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대통령 재임 중 행한 직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면책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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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공허당원들과 심지어는 트럼프 지지자들도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 법원이 늦었지만 잘 판단하였다.
오래전 3김중의 한사람이 미국망명하였다가 이른바 '여의도의 봄'이 오자 한국으로 돌아오며 '국민의 심판을 받겠다'하였다. 그의 정적이 '지나간물은 물레방아를돌일수없다'하여 정치적 낭만의 꽃이 피엇고 돌아온그는 한국정치 제2인자 자리를오랫동안 차지하였다. 작금의D.C정치가 한국의 5.18시대로 돌아간듯 낭만이없다. 정치는국민의 응원으로사는 사람들이다. 트럼프가 역행적일탈이있었다하나 상당한이유가있을것이다. '국민의 심판' '국민의선택'에맡기는것이 자유민주주의근간이라본다. 포토맥 강가의 낭만이보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