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이 먼저”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결정적 변수로 작용
▶ 법원 대변인 “변호인이나 검찰에서 항소 포기 시 며칠 안에 한국 송환”
▶ “법무부 장관 최종 승인 남아”…실제 한국 송환 여부는 더 지켜봐야

지난 3월 체포될 당시의 권도형. [로이터=사진제공]
몬테네그로 법원이 7일(현지시간) 기존 판결을 뒤집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하는 결정을 내리자 외신들도 앞다퉈 이를 신속히 보도했다.
외신들은 지난달 21일 권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던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약 2주 만에 이 결정을 뒤집었다며 '반전'이라는 표현으로 놀랍다는 반응을 보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이번 판결은 최소 400억달러(약 53조원)의 투자자 자산을 소멸시키고 디지털 자산 시장에 큰 손해를 끼친 테라USD 붕괴 사건의 법정 이야기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전했다.
AP통신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거물'(mogul)인 권씨를 한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다면서 "테라폼랩스 설립자가 지난해 발칸 국가(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뒤 이어진 수개월간의 법적 절차에서 최신의 반전"이라고 보도했다.
AP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대변인의 설명을 인용해 이번 결정에 불복해 상고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하며 "최종 결정이 언제 내려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몬테네그로 법원이 가상화폐 재벌 권도형을 한국으로 인도하는 결정을 내렸다"며 "앞서 미국으로 보내기로 했던 결정을 뒤집은 반전"이라고 전했다.
WSJ은 미국과 한국 중 어느 쪽이 먼저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는지가 이번 재판의 쟁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몬테네그로 당국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주 몬테네그로 미국 대사관은 지난해 3월 25일 권씨의 신병 인도를 요청하는 서한을 작성해 이틀 뒤(27일) 현지 정부에 공식 제출했으며, 한국 외교관들은 3월 27일 비슷한 서한을 작성해 다음 날(28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5일 권씨 측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는 판단을 내리고, 고등법원에 재심리를 명령한 바 있다.
미국의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는 "한국 국적자인 권도형이 미국 송환을 승인한 같은 법원의 결정을 성공적으로 뒤집었다"고 평가했다.
이 매체는 권씨의 몬테네그로 변호사 고란 로디치에게서 받은 이메일 답변 내용을 전하며 "권도형은 위조 여권 소지 혐의에 대한 4개월의 징역형 복역이 끝나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가 3월 23일 형기를 끝내고 이후 송환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뉴욕 연방 검찰은 지난해 3월 권씨를 형사 기소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그의 인도를 요청해 왔다. 그가 받는 범죄 혐의는 증권 사기 2건, 상품 사기 2건, 통신망을 이용한 사기 2건, 사기 음모, 시장 조작 음모 등 총 8가지다.
또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해 2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최소 400억달러 규모의 증권 사기를 저질렀다며 소송을 제기해 민사 재판도 뉴욕에서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