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여개 타운 조례 채택 보호자 없이 출입시 벌금 부과
뉴저지 해변가 타운 20여곳이 18세 미만 청소년들의 심야시간대 해변 통행금지 조치를 시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3일 스타레저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뉴저지 해안가에 위치한 20여개 타운들에서 18세 미만이 보호자 없이 심야시간대 해변을 출입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례를 채택하고 있다.
또 일부 타운은 미성년자가 보호자 없이 통금 시간대에 해변을 출입하다가 적발되면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애즈버리팍의 경우 13세 이하는 오후 9시30분부터, 14~17세는 오후 11시부터 해변 통행이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금지된다. 애틀란틱시티에서는 18세 미만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해변 출입을 할 수 없다.
이 외에 ▲바네갓라이트 ▲비치해븐 ▲브래들리비치 ▲브리간틴 ▲케이프메이시티 ▲케이프메이포인트 ▲하비시더스 ▲롱브랜치타운십 ▲롱포트 ▲맨토로킹 ▲마게이트 ▲노스와일드우드 ▲오션시티 ▲오션그로브 ▲시브라이트 ▲시아일시티 ▲시사이드하이츠 ▲스톤하버 ▲벤트너 ▲와일드우드 ▲와일드우드크레스트 등에서 미성년자 야간 통금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타운이 야간시간대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 해변 출입을 제한하는 이유는 지난 수년간 무분별한 청소년 난동 등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사전 방지 차원에서 야간 통금을 시행한다는 것이 해당 지방자치정부들의 입장이다.
이달 초 노스와일드우드 타운의회는 오후 10시 이후 18세 미만이 보호자 없이 해변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동시에 미성년자 자녀를 방치한 책임이 있는 부모에게 최소 250달러 벌금을 부과하는 조례를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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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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