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학기 맞아 3주간 강화 오전 6시-오후 8시 적용
주 및 지방 경찰들이 개학을 맞아 학교 주변 도로에서 과속 및 교통법규 위반 차량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학생 안전을 위해 개학 시즌 첫 3주간 주 전역의 초·중·고교 근처에 수십 개의 과속 단속카메라를 추가 설치해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학교 주변 과속 단속카메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작동하고, 제한속도보다 12마일 이상 초과할 경우 벌금이 40달러이다.
한인학생이 밀집한 하워드카운티의 스쿨버스에는 외부카메라가 장착돼 등·하교시간에 스쿨버스를 불법 추월할 경우 벌금 250달러가 부과된다. 또 매주 다른 곳에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단속한다. 단속카메라 설치 위치는 웹사이트(hcpd.org)에 게시된다.
앤아룬델 카운티는 휴대용 카메라 장치(PCU)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한다.
당국은 “스쿨존에서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로 단속카메라의 증가와 단속 강화는 학생 보호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며 “운전자들은 속도제한을 반드시 준수,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카운티별 단속카메라 설치 장소이다.
▲하워드카운티
•몽고메리 로드 7100블럭
•스완필드 초등학교의 시다 레인
•일체스터 로드
•킬리만자로 로드
•크레들락 웨이와 크레들락팜 코트
•그레이락 드라이브와 선릿 패시지
•그레이트스타 드라이브와 웨스턴스타 런
•미션 로드와 리즐리즈런 로드
•올드애나폴리스 로드와 위트워스 웨이
•타마 드라이브와 오텀 릿지
•필립스 스쿨의 위스키보텀 로드
▲앤아룬델 카운티
•애나폴리스 크리스천 스쿨
•서버나파크 소재 폴저 맥킨지 초등학교
•애나폴리스의 키 스쿨
•오덴톤 초등학교
•크로프톤의 낸턱켓 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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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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