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볼티모어카운티 스쿨버스에 정차 사인 위반차량을 적발하기 위한 감시카메라가 설치됐다.
하워드와 앤아룬델카운티에 이어 볼티모어카운티에서도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가 장착됐다.
새 학기를 시작한 볼티모어카운티는 26일부터 1,000여 대의 스쿨버스 중앙에 감시카메라를 장착,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정차한 스쿨버스를 불법적으로 추월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하워드카운티는 2021년, 앤아룬델카운티는 2022년부터 스쿨버스에 감시카메라를 장착했다.
볼티모어카운티 당국은 26일부터 등교 재개와 함께 시범프로그램을 시작해 감시카메라에 적발되면 경고장이 발부되고, 30일 이후부터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벌점은 추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스쿨버스가 등·하교 시간에 학생들을 태우거나 내려 주면서 빨간불을 깜빡이고 ‘정지’ 사인이 나왔을 때, 운전자들은 반드시 20피트 떨어져 정차해야 한다. 운전자는 2차선에서 스쿨버스가 정지 신호를 켜면 같은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주행 중인 차량 모두 20피트 이상의 거리를 두고 반드시 멈춰야 한다.
왕복 차선 가운데 양방향이 다 이용할 수 있는 차선(우회전, 좌회전이 가능한 차선)을 포함한 3차선에서도 양방향의 차량은 모두 멈춰야 한다. 또 왕복 차선 가운데 중앙선이 있는 4차선일 경우에도 양방향 모든 차량이 멈춰야 한다. 단 왕복 차선 가운데 중앙 분리대가 있으면 반대편 차량은 멈추지 않아도 된다. 스쿨버스에 설치된 고화질의 감시카메라는 180도로 최대 8개 차선까지 찍힌다.
로버트 맥컬러프 볼티모어카운티 경찰국장은 “지난해 하루 동안 볼티모어카운티에서 스쿨버스 정차 신호를 위반한 차량이 387대에 달했다”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감시카메라를 스쿨버스에 장착한 다른 카운티의 경우 위반사례가 예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고 말했다.
맥컬러프 경찰청장은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추월하다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이 두 배가 될 수 있고 벌점도 추가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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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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