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 수임료에 대해 걱정할 때가 많다.
하지만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수임료에 대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사고상해 변호사들의 수임료는 ‘성공보수’(Contingency Fee)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성공보수란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해 보상금을 받아냈을 때만 보상금의 일정한 비율을 수임료로 받는 제도다.
따라서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의뢰인에 대한 상담비를 청구할 수 없다. 또한 사고상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협상을 통해 보상금을 받아내지 못한다면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부담해야 될 수임료는 없다.
소송에 필요한 법원 수수료도 변호사가 먼저 지불하며 보상금을 받으면 변호사가 지출한 법원 수수료를 보상금에서 계산한다.
대부분의 사고상해 변호사들은 보상금의 3분의 1을 수임료로 받는다.
예를 들어보자.
교통사고를 당한 A라는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용해 상대측과 1만달러의 보상금에 합의했다. 이 변호사는 A의 케이스 소송비용으로 1,000 달러를 지출했다. 이 경우, 보상금 1만달러에서 변호사가 지출한 1,000달러를 뺀 뒤 나머지 9,000달러에서 의뢰인의 최종 보상금과 변호사의 수임료를 계산한다.
즉, 의뢰인의 최종 보상금은 6,000달러(9,000달러의 3분의 2), 변호사 수임료는 3,000달러(9,000달러의 3분의 1)가 적용된다.
만약 A의 변호사가 상대측과 합의에서 실패하고 소송에서도 패소했다면 A는 변호사 수임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심지어 변호사가 지출한 1,000달러의 소송 비용도 A가 낼 의무는 없다.
의료사고를 비롯, 보상액수가 수백만달러가 넘는 큰 케이스들은 연동제 방식(sliding scale)의 성공보수 수임료가 적용된다.
연동제 방식은 보상금의 일정 액수까지는 변호사 수임료가 3분의 1이지만 그 이상의 액수에 대해서는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0~100만달러까지는 변호사 수임료가 3분의 1,100만~150만달러까지는 25%, 150만~250만달러까지는 20% 식의 방법으로 계산된다.
의뢰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고상해 변호사를 선임할 때 서명하는 ‘Retainer Agreement'에 성공보수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다.
한편 변호사 윤리규정상 따르면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수임료는 형사사건이나 이혼 케이스에서는 금지된다.
<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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