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 입장 번복…적용혐의 수위는 낮아질 듯
지난 6월 미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팝스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무죄 주장을 번복하고 유죄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1일 뉴욕주 서포크카운티 검찰을 인용해 보도했다.
다만 적용된 혐의는 최초 입건 때보다 경미한 범죄 혐의로 조정됐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팀버레이크는 오는 12일 미 뉴욕주 롱아일랜드 동부의 새그 하버 빌리지 법원에 출석해 유죄 인정 여부를 밝히는 기소인부절차에 출석할 예정이다.
검찰이 새로 적용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
팀버레이크는 지난 6월 BMW 차량을 몰고 롱아일랜드 햄튼 거리를 지나던 중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체포됐다가 풀려난 바 있다. 롱아일랜드 동부 끝자락의 햄튼은 뉴욕 일대 부유층의 여름 휴양지와 고급 별장이 몰려 있는 곳으로 유명하다.
그는 체포 당시 경찰에게 마티니 칵테일을 한 잔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경찰이 작성한 체포 보고서에 적시됐다.
팀버레이크는 현장에서 체포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으나 이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팀버레이크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배우 등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다. 그간 '캔트 스톱 더 필링!'(CAN'T STOP THE FEELING), 섹시백(Sexyback), '수트 & 타이'(Suit & Tie) 등 다수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미국 빌보드 주요 차트를 휩쓸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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