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하원 윤리위 보고서
▶ “미성년자 의제강간·성매매
▶ 마약 사용 증거 상당” 적시
트럼프 2기 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됐다가 성비위 의혹으로 낙마한 맷 게이츠(사진·로이터) 전 연방하원의원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의제 강간 등을 저지른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연방하원의 보고서가 23일 공개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하원 윤리위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윤리위는 37쪽 분량 보고서에서 “위원회는 게이츠 전 의원이 하원 규칙, 주 및 연방법 등에서 금지한 성매매, 의제 강간, 불법 약물 사용, 선물 수수 및 특권·특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상당한 증거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게이츠 전 의원은 현직 연방 하원의원이던 지난 2017년 플로리다주의 한 로비스트 집에서 열린 파티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기를 마친 17세 여성 A씨와 두 차례 성관계를 가졌다. 플로리다주에서 법적으로 성관계 동의가 가능한 연령은 18세다. 현재 24세인 A씨는 게이츠 전 의원과 다른 파티 참석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적어도 한번 성관계를 가졌으며 현금 400달러를 받았는데 성관계 대가로 이해했다고 위원회에 밝혔다.
이 여성은 당시 성관계 전에 ‘엑스터시’를 먹었으며 게이츠 전 의원도 그날 밤에 코카인을 사용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게이츠 전 의원은 첫 성관계 후에 한 달이 넘을 때까지 A씨가 미성년자란 사실을 몰랐다는 증거를 받았으나 의제 강간은 엄격한 범죄로 게이츠 전 의원이 그녀의 나이를 알았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불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게이츠 전 의원이 A씨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도 A씨와 연락을 했으며 A씨가 18세가 된 이후 6개월도 안 돼 성매매를 위해 다시 만났다고 적시했다.
게이츠 전 의원은 이외에도 2017~2020년 파티, 여행 등에서 모두 12명의 여성에게 총 9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한 혐의도 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총 1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고만했으면..그저 떠들다 다 사라진는데 지겨워. 대통령도 되는데 이거야 새발에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