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질적 수장이면서도 지명·인준 안 거쳐… “직원조차 아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일론 머스크가 '정부효율부'(US DOGE Service·USDS·이하 DOGE)를 통해 초법적 권한을 휘두른다는 논란과 관련해 연방판사가 '위헌' 소지를 언급해 귀추가 주목된다.
24일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의 콜린 콜러-커텔리 판사는 이날 진행된 공판에서 "내 앞에 놓인 제한적 기록에 비춰볼 때 USDS의 조직과 운영의 합헌성에 대해 몇몇 우려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연방정부 기관 수장을 임명할 때는 대통령의 지명과 상원의 인준 절차를 거치도록 한 헌법 조항이 위배됐을 가능성을 살필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머스크는 DOGE의 수장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작 공식 지명이나 인준은 받지 않았다.
실제 이날 공판에서 정부 측 변호사 브래들리 험프리스는 재판부의 거듭된 질문에도 DOGE의 '수장'(administrator)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답하지 못했다.
그는 DOGE에서 머스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묻는 말에는 머스크가 DOGE의 수장이 아닌 것은 물론 '고용인'(employee)조차 아니라고 말했다.
재판부가 머스크가 실제로 하는 일을 밝히라고 재차 압박하자 험프리스 변호사는 "그(머스크)가 대통령의 가까운 조언자라는 것 이상의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콜러-커텔리 판사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기능들 중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건 분명 쟁점이 된다고 보인다"면서 "이제는 누가 수장이고, 수장 대행이며, 그들이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이날 공판은 미 재무부가 관리하는 민감정보에 DOGE가 접근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연방정부 직원들이 소속된 노동조합과 퇴직자 단체 등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열렸다.
NYT는 이날 콜러-커텔리 판사의 발언에 대해 "구속력 있는 판결의 일부는 아니었지만, DOGE로 알려진 머스크의 조직이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머스크 주도로 진행 중인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관련해 여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DOGE의 위헌 논란과 관련해 판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 재판부는 콜러-커텔리 판사가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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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긴 모야. ㅋㅋ 일진 짱 옆에 꼽사리 양아치 싀끼지 뭐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