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금체불·부당해고” 종업원 14명이 제기
오렌지카운티 부에나팍에 위치한 유명 샤핑센터 소스몰의 푸드코트 내 식당들을 다수 운영하는 한인 업주를 상대로 전직 종업원들이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부당해고 등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렌지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한인 업주 김모씨 등이 운영하는 F사에서 일했던 한인 박모씨 등 14명은 지난해 12월 업주 김모씨 부부와 회사 등을 상대로 총 11개 항목에 대해 노동법 위반을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했다.
소장에는 지난 2021년에서 2024년 사이 김모씨 부부가 운영하는 푸드코트 식당에서 주방장과 보조 등 직원으로 근무했던 한인 종업원들이 1주일에 적게는 55시간, 많게는 84시간 일을 했음에도 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초과근무 수당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원고들은 이어 노동법 위반에 항의하는 일부 직원을 보복하거나 부당해고 했다고 주장했다.
전직 직원들은 또 업주가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이 넘는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회사를 여러개로 나눠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원고 측은 업주가 30분간의 식사시간과 4시간마다 주어지는 15분의 휴식 시간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업주측이 종업원들이 받아야 하는 팁을 가로챘고, 세부 항목이 명시되지 않은 월급 명세서를 발행해 캘리포니아 노동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김씨 부부와 회사가 100만 달러 이상의 일반손해 보상금과 100만 달러 이상의 확정적 손해 보상금, 30만 달러의 벌금,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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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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